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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이흥재 기자 : 장애인의 채용시험 응시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용되면서, 편의제공 의무 대상 기관이 기존 공공기관에서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024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 내용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채용시험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전체 사업체를 포함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0일 "2025년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2025년 10월 1일 해당 회신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식 공표했다.
현행 시행령 제28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만을 편의제공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공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법적 의무로 부과된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지방 단위 기관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기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장애인 응시자들이 시험 과정에서 점자 시험지, 시험시간 연장, 조력인 배치 등 개별 상황에 맞는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채용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대상 당사자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 공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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