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시 적용되는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합리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포함해 휠체어 접근성, 점자블록, 수어·문자·음성 지원 등 여섯 가지 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검증기준을 준수한 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만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단순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편의 기준들이 지능정보화기본법상의 기준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해, 임차인인 자영업자 등이 구조물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무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적용 대상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도 포함했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기존안 -> 변경안 (자료 : 보건복지부) 선택 가능한 방식은 ▲검증기준을 준수한 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다. 보조기기에는 이어잭, 점자 키패드, 스크린리더, QR코드 또는 NFC 기반 앱 연결 장치 등이 포함된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을 통과한 기기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https://kiosku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차별행위로 판단되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공공 및 민간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TV·라디오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인식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배리어프리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 실태 점검과 장애계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