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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난방비 부담 경감
작성일 2025.11.13 작성자관리자

 

-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최대 59만2000원 지원 행정예고
-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지원대상 확대…특별재난지역 전액 지원 추진

 

이흥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담은 지침 개정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요금 지원 한도를 확대해왔으며, 올해도 물가 및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반영해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 절차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의 자격 검증과 동의 수취 후 대리 신청하는 '대신신청 제도'의 요건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의 요금 지원에서, 재난 발생 월에 한해 도시가스요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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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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