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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부정 취득 시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됐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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