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비대면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등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이다. 그러나 현재 23개 증권사 중 20개사가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와 협의를 거쳐 비과세종합저축의 비대면 가입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가입 절차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대면 가입 서비스는 오는 2025년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개시되며, 2026년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에서 장애인 대상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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