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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숙 부산시의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원 보호 위한 조례 2건 동시 발의
작성일 2025.07.22 작성자관리자

정태숙 의원 (사진 :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사진 : 부산시의회)

 

최칠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 지원과 특수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2건을 동시에 발의하며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각각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 지원과 특수교사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 2건은 지난 7월 21일 열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7월 29일 본회의 통과 시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특수교육 바우처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육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은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발의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수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피해 사례에 주목했다. 특수교육 교원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보호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태숙 의원은 평소 특수교육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했으며, 6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에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점검과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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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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