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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11년 만에 전면 개정
작성일 2025.04.24 작성자관리자

 

-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실적 미달 시 시정 요구 및 포상 규정도 신설

김창석 시의원 (사진 :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시의원 (사진 : 부산광역시의회)

 

최칠환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 11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조례안 심사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 및 표준사업장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라 조례명도 변경되었다.

또한, 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우선구매촉진계획에 구매목표 비율과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시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매해 구매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 실적 기관에 대한 포상 조항도 신설되었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은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등이다.

김창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실제로 취업하는 중요한 일터”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실적뿐 아니라 생산품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정 의무 비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서,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서 구매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40곳,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46곳 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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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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