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조견의 필요성과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식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홍보는 영상·간행물 제작, 인식개선 교육, SNS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기존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보조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상 출입이 부적절한 의료기관 공간, ▲조리장·식품 보관창고 등 위생상 제한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 내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대중교통, 숙박시설, 식당 등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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